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5>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 업무
2. 제16조에 따른 사고 조사 업무
## 부칙
부칙 <제31356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이버안보 기본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사이버안전대책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보 세부대책으로 본다.
제3조(보안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보안관제센터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로 본다.
제4조(경보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보가 발령되어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87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 업무
2. 제16조에 따른 사고 조사 업무
## 부칙
부칙 <제31356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이버안보 기본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사이버안전대책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보 세부대책으로 본다.
제3조(보안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보안관제센터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로 본다.
제4조(경보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보가 발령되어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87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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