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장 장부와 서식

제53조의2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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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19.2.2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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