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44조의11 (서류의 송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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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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