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44조의9 (조정의 효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