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0.12.29>
**⑤**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0.12.29>
**⑤**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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