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9조 (비밀유지의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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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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