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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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아이돌봄서비스ㆍ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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