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7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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