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제34조의1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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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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