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2024.12.24>

1. 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⑤** 제공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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