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3조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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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른 근거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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