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9조 (보조금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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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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