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30조 (재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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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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