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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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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