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