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2.08.02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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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c404008 -
2010-06-08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a212622 -
2010-06-04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384ec32 -
2010-03-3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6170f88 -
2009-05-2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a43feb4 -
2007-04-1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2c5a950 -
2007-01-03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68fe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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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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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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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삭제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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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실태조사)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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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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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정관등)**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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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지원 등)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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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의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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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우선 구매)**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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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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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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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날)**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고 등)**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인증의 취소)**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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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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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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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217호,2007.1.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60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75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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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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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사회서비스의 종류)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삭제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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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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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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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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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6.5, 2012.8.3>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12.30, 2016.6.30, 2018.11.20>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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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등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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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원업무의 위탁)**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6.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삭제 <2012.6.5>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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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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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기획예산처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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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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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협조)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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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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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141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⑭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제1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520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지원계획의 제출 기한을 2011년 3월 15일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38호,2012.6.5>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048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293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6>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76>까지 생략
고용노동부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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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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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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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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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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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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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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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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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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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영 제9조제2항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인증서의 발급)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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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재발급)**①**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
(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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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정지원 계획의 공고)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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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의 신청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17.3.24>
1. 삭제 <2019.12.20>
2. 유급근로자 명부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4> -
(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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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의 세부 절차)**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
(규제의 재검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 부칙
부칙 <제280호,200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처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발급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7.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