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태료)
사회적기업 육성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217호,2007.1.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60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75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217호,2007.1.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60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75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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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c404008 -
2010-06-08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a212622 -
2010-06-04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384ec32 -
2010-03-3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6170f88 -
2009-05-2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a43feb4 -
2007-04-1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2c5a950 -
2007-01-03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68fe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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