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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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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