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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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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