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제15조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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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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