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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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산림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림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산림ㆍ경제ㆍ환경ㆍ국제협약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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