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1. 교육시설ㆍ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서
2. 교육ㆍ운영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서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서
4. 삭제 <2020.6.4>
**②**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4>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2.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2.11, 2020.6.4>
**⑦**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2.11, 2020.6.4>
**⑧**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11, 2020.6.4>
1. 교육시설ㆍ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서
2. 교육ㆍ운영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서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서
4. 삭제 <2020.6.4>
**②**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4>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2.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2.11, 2020.6.4>
**⑦**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2.11, 2020.6.4>
**⑧**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11,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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