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12조의3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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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11서식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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