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12조의4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2.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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