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나.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2. 수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13명 이상(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전담인력의 60퍼센트 이상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나.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2. 수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13명 이상(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전담인력의 60퍼센트 이상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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