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산림보호법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③**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④**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8, 2020.3.24>
**⑥**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⑦**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③**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④**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8, 2020.3.24>
**⑥**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⑦**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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