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의7 (보상 대상 피해)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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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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