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7 (보상 대상 피해)
산림보호법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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