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의6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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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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