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산림보호법
**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5a3ec5 -
2024-12-20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d8a84 -
2024-12-0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3a4a6d6 -
2024-02-13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fa4a849 -
2024-02-06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923dcbf -
2023-08-08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c69cad0 -
2023-03-2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5466e -
2022-12-27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b0511b4 -
2021-04-1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e66f740 -
2020-03-24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5355e3d
현재 조문(제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