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7조의3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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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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