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산림보호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5a3ec5 -
2024-12-20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d8a84 -
2024-12-0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3a4a6d6 -
2024-02-13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fa4a849 -
2024-02-06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923dcbf -
2023-08-08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c69cad0 -
2023-03-2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5466e -
2022-12-27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b0511b4 -
2021-04-1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e66f740 -
2020-03-24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5355e3d
현재 조문(제1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