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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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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