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산림보호법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2. 산림식물의 보호
3. 산림병해충 예찰
4. 산불예방활동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2. 산림식물의 보호
3. 산림병해충 예찰
4. 산불예방활동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5a3ec5 -
2024-12-20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d8a84 -
2024-12-0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3a4a6d6 -
2024-02-13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fa4a849 -
2024-02-06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923dcbf -
2023-08-08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c69cad0 -
2023-03-2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5466e -
2022-12-27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b0511b4 -
2021-04-1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e66f740 -
2020-03-24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5355e3d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