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산림보호법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2. 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
3.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5. 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2. 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
3.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5. 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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