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2조의4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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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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