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2조의5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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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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