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5.1.31>

제21조의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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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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