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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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1. 나무병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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