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2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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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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