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2조의8 (나무병원의 등록 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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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1. 나무병원의 명칭
2. 나무병원의 대표자
3. 나무병원의 소재지
4.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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