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7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산림보호법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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