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이주대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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