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부담금의 감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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