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44조 (부담금의 감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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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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