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45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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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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