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