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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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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