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47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이행 여부 조사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