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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