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25조의3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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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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