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42조의10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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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2. 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3.10.31>

**⑤**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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