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78조 (벌칙) 산림재난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5-01-31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2c9edff 현재 조문(제7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7조 (벌칙) 다음 조문 → 제7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