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79조 (과태료)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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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3.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

**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2.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751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산림재난 관련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림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3.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소속 직원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산림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장기계획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산불방지장기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은 이 법 제7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
(연도계획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은 이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방제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방제명령은 이 법 제43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본다.


제8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본다.


제9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호다목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의2. 「산림재난방지법」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④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1항 본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로 한다.


제22조의2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의 제목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을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⑥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를 "관리"로 한다.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 다.


제4조
중 "보호수, 산림병해충"을 "보호수"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20조
,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2절(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3절(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제2절(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5까지) 및 제3절(제45조의16부터 제45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47조
를 삭제한다.


제48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또는"을 "산림청장은"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산림"을 "산림"으로 한다.


제50조
를 삭제한다.


제5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


제10조
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15조
제3호 단서 중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6조의3
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6조의4
제1항 단서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피해지"로 한다.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전단 중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4
를 삭제한다.


⑩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
제2항 전단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14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⑫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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